[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송유관 인근 모텔과 주유소를 빌려 땅굴을 파 유류를 훔치려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송유관 안전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충북 옥천과 청주 일대에서 송유관 인근 모텔과 주유소를 임차해 땅굴을 파고 들어가 유류를 절취하고 판매를 계획하다 미수에 그친 일당이 대전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뉴스핌 DB] |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2년 6개월, 3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일당은 지난 1월 10일쯤 충북 청주 한 숙박시설을 빌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유류를 빼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 역할을 나눠 지난해 5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지난해 11월부터 범행에 나섰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달 만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들은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50여일 동안 10m에 이르는 땅굴을 파 송유관 앞까지 도달했으나 경찰에 체포되며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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