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더케이텍 특감 실시…17건 위법사항 적발
이정식 "같은 불법행위 발생시 모든 수단 동원해 엄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인력파견업체인 더케이텍 내에서 도를 넘어선 '직장 내 갑질'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력파견업체 더케이텍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해당 업체는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일부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혀 왔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연령을 차별한 위법 사실도 확인했다.
대표적 사례로 창업주가 본사 직원 전원에게 1인 2자격증 취득을 지시했으나, 일부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자 총 3회에 걸쳐 16명의 근로자에게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고, 폭언(욕설)과 함께 몽둥이 등으로 둔부를 폭행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 일부 직원에게 체중 감량을 강요하고 주기적 체중 점검을 요구했다. 체중 감량 우수직원은 창업주와 식사 자리를 제공하고, 미흡한 직원은 경고 조치했다.
창업주의 업무와 무관한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급여를 삭감(총 38명, 674만원 급여 삭감)하기도 했다. 회사가 주장하는 지시 불이행은 ▲사적 운전수행 거부 ▲화분 관리 부적절 ▲업무시간 외 연락 불가 ▲복장 및 태도 불량 ▲명절 휴가에 이은 연차 사용 등이다.
지난 3월 괴롭힘 신고에 따른 고용부의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창업주를 위한 사내 예술제 참여와 연습 강요도 지속됐다. 사내 예술제는 창업주 생애(탄생, 출신학교, 경력 등)를 공유하고, 취임 음원을 감상하는 행사다. 이는 특별근로감독 이후 중단됐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상 성·연령을 차별하기도 했다. "96년생 이하 여성은 가산점이 있으니, 면접 참여를 독려하라"는 등 창업주의 지시에 따라 채용 과정에서 차별했다. 이 역시 즉시 사법처리했다.
이 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8000만원의 임금 체불, 1770회에 걸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해 형사입건(9건), 과태료 부과(2200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조직문화·인사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면서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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