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기재, 교권 침해 예방 효과 있어"
"아동학대사례위, 실효 신속 측면서 불필요"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단위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과도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기부에 기재를 해야 하는 것이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가 동료 학생이든 선생님이든,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나도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3.04.24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기재를 피하기 위해서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을 두고 "그건 그만큼 생기부 기재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어려워한다는 얘기"라며 "제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런 주장을 잘못하면 우리 사회가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고 가해자 중심주의로 흐를 수가 있다. 자꾸 소송 소송 이야기하는데 이미 학폭 소송은 학교나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담당하고 있고 실제 징계 건수 대비 소송 건수 비율은 1%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동학대판단사례위원회라는 건 실효적 신속성 측면에서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행동이나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다 이런 점을 설명하고 증명해 주는 것"이라며 "지난번 교원지위법 심사 때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 단위로 상향시키는 조항을 이미 의결했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강화하면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냐'는 질문에 "그렇다. 여기서 교육적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그 선생님의 행동이 조치가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 법령에 의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 이 부분을 입증해 주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과 관련 "학교 단위에 설치하는 거 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꼬집었다.
그는 "학교에서 하게 되면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학부모도 알고 있지 않냐. 연고성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멈칫멈칫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전문성을 훨씬 강화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서 그냥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은 학교나 선생님을 다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부연했다.
교육위는 지난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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