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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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 후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하게 되고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정도였지만 개정 시행된 관련법은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검사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observer002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