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 부산시의원(기장군2) |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으로 인해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이색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일 오전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와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말한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과 관련된 3개의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모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1만 8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냉각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리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률은 평균 88.%로 육박해 5년 후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당장 건설하지 않으면 한빛원전, 한울원전 등 다른 원전들도 순차적으로 멈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설 서명운동에서 현재 약 130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특별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임시저장시설이 아닌 영구처분시설 형태 추진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 세원 마련 ▲기장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특별법 통과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건의를 적극 반영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 의원은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