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민주노총 건설노조로 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재연 전 진보당(옛 민중당) 상임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사무처장 허모 씨, 사무국장 문모 씨 등 건설노조 간부 6명과 김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건설노조에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총선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재연 전 진보당(옛 민중당) 상임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 [사진=뉴스핌DB] |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건설노조 산하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한 김 전 대표에게 1000만원의 현금이 흘러간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김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대표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 문 사무국장 등은 총선을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후원금 명목의 모금을 진행한 뒤 민중당에 약 8000만원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 진보정치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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