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20대 여성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허위 살인 예고 글[사진=독자 제공] 2023.09.25 |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50회에 걸쳐 '찾아가 죽이겠다'며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대문사진 등을 첨부한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이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강화,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살인 예고 글과 관련된 시간 예고장소 주변에 지역경찰, 여청, 형사 등 동원해 거점 근무 등을 실시했다.
아울러 IP추적 및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범인을 추적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이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 협박(살인예고)글은 단순 장난이거나 허위의 글이라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경찰력 배치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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