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교권 관련 상담 2443건
교권전담 변호사 제도 유명무실 지적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의 교권전담변호사가 20명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변호사나 보험 전문가 등을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지만, 최소한의 인원조차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공=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소속돼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20명이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 발생시 이를 전담해야 할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최근 3년간 교권전담 변호사의 교권 관련 법률 상담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년 2020년 3152건, 2021년 3680건, 2022년 3620건이었고, 올해는 1학기에만 2443건의 법률상담이 폭증했다.
반면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는 부족하다. 경기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주 2명, 서울·대구·인천·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경남·제주는 교권전담 변호사가 1명씩 배치됐다.
특히 전북·전남·경북은 교권전담 변호사가 '0명'이었다. 지난 1학기 기준으로 교권전담 변호사 1명이 평균 122.15건의 법률상담을 한 것으로도 집계됐다.
강 의원은 "시·도교육청에서 변호사 선임비 선지급, 자문변호사 인력풀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교사들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