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산세 세율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일몰 예정 감면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제주도청 전경. 2023.09.27 mmspress@newspim.com |
제주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16개 조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6개 조항 등 총 22개 조항의 세율특례 및 감면을 연장·신설·보완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및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급선박의 세율특례 폐지, 일반선박·장기보유 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의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연장(2026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감면 연장(2026년), 벤처기업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신설(15%),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신설, 다문화가족 감면대상자 명확화 등이다.
세부 내용으로 장기간 세율특례를 유지해 온 고급선박의 재산세 세율을 현행 3%에서 5%로 인상하고 일반선박(0.25%), 장기소유 농지(0.049%), 마을회 소유 임야(0.07%)는 현행대로 저율 분리과세를 2024년까지 1년 연장한다.
특히 다자녀가정 1가구 1주택의 경우 취득세 감면을 2024년까지 연장하면서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확정하고 종전주택 매각기한을 60일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다문화가족 감면대상자도 종전의 구성원에서 결혼이민자등과 그 배우자로 한정해 명확히 했다.
도는 개정안을 오는 10월 17일(화)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중으로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부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제주도 누리집, 온라인공청회(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정담당관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로 하면 된다.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금리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제주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경제 회복과 도민 생활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안정적인 세수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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