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박승봉 기자 =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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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신상진 성남시장이 분당 정자교 인도 붕괴 현장을 찾았다. 2023.04.05 1141world@newspim.com |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소환조사를 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달 이 사고 사망자 40대 여성 A씨의 유족이 성남시 책임자인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은 신 시장을 소환해 약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하는데, 정자교의 총 길이는 108m로 이에 해당 된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정자교 교각 난간 일부가 무너져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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