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개정안 발의 추진…청년 나이 39세로↑
지자체·부처·사업별 적용하는 청년 나이 '들쭉날쭉'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서울시 39세·세종시 34세 이하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올해 초 경기도로 이사 온 35세 싱글 남성 김모씨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당황했다. 경상북도 포항에서 전세로 살 때는 보증료 반환 지원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기도로 이사 와서도 당연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하는 경상북도와 달리 경기도는 34세까지만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
#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직장인 36세 박모씨는 초장기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 만기 50년 상품에 가입하려고 은행을 찾았다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어리둥절했다. 만 34세까지만 50년 상품 이용이 가능하고, 만 35세부터는 만기 40년 상품만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길 들어서다. 나이 기준에 대한 근거를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같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사업에 따라 다른 청년 나이를 적용하면서 정책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정부 정책 소외층이 발생하면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10.10 hkj77@hanmail.net |
10일 뉴스핌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단독 입수한 '2023년 부처별 청년 기준 및 금융회사별 청년우대 상품' 자료에 따르면 부처 및 사업 별 청년 나이는 제각각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에서 청년 나이를 대부분 만 39세~4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원회는 대다수 정책 상품에서 청년기본법에서 정한 청년 나이 만 34세 이하를 적용하고 있다.
한 부처 안에서도 사업이나 상품별로 각기 다른 청년 나이를 적용해 혼선을 빚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공적임대주택(전세임대)와 청년·신혼 대출 확대 대상 청년은 19~39세인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19~34세, 미혼청년 주거급여분리지급은 19~29세로 혜택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 나이 기준이 다르다. 차상위 초과는 만 19세~만 34세, 차상위 이하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시중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에서도 청년 나이의 기준은 모호하다. 우리은행에서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대출Ⅱ는 청년층에 금리우대 0.2%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청년 나이는 지난해 만 29세 이하에서 올해 만 34세로 바뀌었다.
하나은행에서 취급하는 '서울특별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적용 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민법상 성년인 반면, '세종시 청년 임차보증금대출' 적용 대상은 만 34세 이하다.
이처럼 지자체‧부처‧사업별로 제각각의 청년 나이가 적용돼 정책 시행처와 청년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윤창현 의원은 10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청년기본법에 명시된 청년 나이를 만 34세 이하에서 만 37세~39세 이하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 나이 기준이 들쭉날쭉한 이유가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청년 나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고 여겨서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2021년)'에 따르면 한국의 중위 연령은 2003년 33.5세에서 2013년 39.7세, 2023년 45.6세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의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상 청년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