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일 담배판매 업소·학교·공원·정류장 등 점검
[서산=뉴스핌] 이은성 기자 = 충남 서산시가 공중이용시설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11일부터 20일까지 금연구역 시설기준 점검과 흡연자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서산시는 금연지도원과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담배판매 업소와 공공청사, 학교,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도시공원,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 주유소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서산시청 전경 [사진=서산시] |
주요 점검 사항은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상태 등을 확인한다.
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현장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 구역 표지 설치,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 금연구역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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