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수수료 포함 산재보험료·근로자 부식 지원...농가주 부담 크게 덜어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20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영양군이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베트남 등 해외 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양군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등을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계절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이다.
경북 영양군청사 전경[사진=영양군] |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C-4 비자(3개월)와 E-8 비자(5개월)를 통해 들어오며 E-8 비자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개월까지 농가에 머무르며 농작업에 종사하게 된다.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시기 관련, C-4 비자의 경우 4월과 8월 각 1회, E-8 비자는 4월~6월에 1~2회 입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은 고용농가에서 2024년도 최저시급을 준수해 숙소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숙식비를 공제 후 지급해야 한다.
또 숙소의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등 부적합 숙소가 아니어야 하며 필수 시설과 물품을 충족시켜야 한다.
영양군은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 수수료를 포함해 산재보험료와 근로자들을 위한 부식을 지원해 농가주와 근로자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바쁜 농사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덕분에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인건비 상승 억제에 큰 도움이 됐다"며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에는 현재 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포함해 총 659명의 근로자가 224농가에 배치돼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내년에는 사업 수요가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입 국가의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