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9월 17일 서귀포 동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대상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청. [사진=뉴스핌DB] 2023.10.20 mmspress@newspim.com |
지난달 17일 서귀포 동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결정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9월 18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재해신고를 접수받아, 지난 10월 8일까지 피해 신고가 접수된 필지에 대한 현장 정밀조사를 거쳐 400농가(322ha)를 확정했다.
서귀포가 집계한 피해 현황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 물량은 대파대 163.5ha, 농약대 158.5ha로 전체 322ha이고, 대파대 163.5ha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된 34.2ha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아닌 농작물재해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작목별 피해 현황은 무가 전체 피해물량 중 85%인 276.4ha로 가장 피해가 컸으며 감자 23.3ha, 메밀 8.9ha, 당근 8ha, 기타 5.4ha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피해복구 지원대상에 대해 가구당 주생계 수단 여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여부 재확인 등을 거쳐 11월 중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기록적인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 발생시 신속하게 농작물 피해신고 및 정밀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국비 확보 후 재원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농가의 농업경영에 안정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