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최근 3년간 해양경찰청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 2023.10.20 mmspress@newspim.com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1명, 2022년 17명, 2023년 9월까지 13명으로 총 41명이 갑질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징계 처리 수위를 보면 파면 1명, 강등 6명, 정직 11명, 감봉 21명, 견책 2명이며, 정직이상 중징계를 받은 직원이 43.9%(18명)에 달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2019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이 신설됐고, 2021년 12월 30일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가 징계기준에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인권침해이자 조직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정례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해양경찰청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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