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인 인스타그램에 입장 밝혀
"사전 서면 유출 추측보도 삼가해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원에 혐의를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20일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글을 올리고 "재판을 앞두고 양형을 고려해 태세를 바꿔 전부 인정한다는 식의 기조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사진=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이어 "검찰 조사 당시 1. 경력증빙 자료 생성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고, 2. 경력증빙자료 내용이 제가 활동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인지하고도 제출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1번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았고 2번에 대해서만 기소했다"며 "제가 이미 인정한 2번은 공소장에 명기돼 있고 저는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며 저의 입장이 변한 부분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저와 변호인들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 오로지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어디선가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나아가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재판이므로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입장이 드러날 터인데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 모두 삼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