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가 다음달 집중 됨에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1월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기획수사 요약도 [사진=부산시] 2023.10.25 |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의 방법으로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시장은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식품 관련 위법행위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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