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강화도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이 확장된다.
인천시는 강화도 해역 조업한계선 조정과 어장 면적 확장 등을 반영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최근 국회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 제2사단, 해양경찰청은 강화도 어민들의 조업 환경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업한계선은 민간인출입통제선으로 지난 1964년 설정된 이후 59년 만에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어선들의 조업한계선을 북서쪽으로 상향 조정해 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볼음항 등 항포구 4곳의 조업 규제가 완화됐다.
또 죽산포항과 서검항은 특례조항을 통해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으로 강화도 해역 어민들은 여의도 면적 3배 규모인 8.2㎢ 어장을 추가로 확보되면서 연간 어획량은 250t, 어업소득 2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령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심사 후 국무회의 심사만 남겨둔 상태다.
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