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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에이즈 감염자 체액 전파 처벌 '합헌'…"국민 건강 보호 중대"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6:34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6:3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환자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6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조와 25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4대 5(일부 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일부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해 합헌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종석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후보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자리해 있다. 2023.10.26 mironj19@newspim.com

심판대상조항은 HIV 감염인이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HIV 감염돼 질병관리청에 감염인으로 신고됐다. 그는 2018년 7월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구강성교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통해 전파매개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의 처벌 근거 법률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19조와 25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심판대상조항은 치료를 받아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감염인임을 알리고 한 전파매개행위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감염인의 제한 없는 방식의 성행위 등과 같은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은 더욱 중대하다"며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감염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일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은 감염인 중에서도 의료인의 처방에 따른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전부 금지 및 처벌대상으로 포함해 이들의 사생활의 자유 및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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