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재판만 하는 재판부라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기자가 요즘 금요일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들을 취재한다고 하자 지인은 이렇게 되물었다.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형사합의34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각각 받고 있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
이에 더해 최근 추가 기소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돼 사건들이 병합될지, 분리될지 결정을 앞둔 상황이다.
'이재명 전담 재판부'라도 만들어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는 바람은 이번 법원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다.
여당은 국정감사 내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배당을 두고 '꼼수 배당'이라고 지적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인데 합의부인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해 법원이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지키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내년 총선 전 이 대표의 모든 재판이 결론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건의 연관성을 봤을 때 대장동 재판부가 아닌 공직선거법 재판부로 배당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서울중앙지법 내 선거전담 재판부는 21부, 27부, 28부(35부), 34부 등 4곳으로 이들 재판부는 선거사범 외에 부패, 경제 사건도 전담하고 있다. 34부도 이 대표 사건만 전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선거·경제사범 재판도 맡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지난 27일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심리를 마무리하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부분 증거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기소 약 1년1개월 만에 두 번째 혐의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간 셈인데 여기에 위증교사 사건까지 배당됐다면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를 일이다.
또 이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다. 위증교사 사건이 합쳐지면 이 대표의 출석 없이는 재판을 열 수 없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는 출석한다고 밝혔으나 이 대표가 앞으로 모든 공직선거법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재판부는 별도의 기일을 열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장동 일당' 재판부는 기존 배임 혐의 재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재판을 병합하는 과정에서도 수개월간 난항을 겪다 결국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정쟁을 떠나 이제 법원의 결정을 차분히 지켜볼 때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