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불특정 주장...혐의 인부 안밝혀
"국가핵심기술자료가 무엇인지 특정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핵심기술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연구원의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연구원 측은 개인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국가핵심기술자료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뉴스핌DB] |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용 컴퓨터에 있던 자료들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공소사실이 특정돼 있지 않아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며 혐의 인부(인정 또는 부인)를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인지, 이 사건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이메일로 전송한 자료 중 국가핵심기술자료가 포함돼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피해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 등이 있었는지"라면서 "이 사건 공소장에는 유출된 자료의 이름과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것인지 특정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성전자 직원이라고 해서 모두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갖고 있지는 않다"며 "피고인이 근무한 해외지점은 기술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곳이었고 업무용 노트북을 집에 가지고 갈 수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에 대한 아무런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체크한 부분은 전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의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업무용 노트북을 집에 가져갈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실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 회사에서 먼저 내부 감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찰에 임의 제출했고, 이후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참여권은 충분히 보장됐다"며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쌍방 의견을 정리해 오는 12월 12일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6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중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영업비밀 120건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가족들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애플과 구글, SK하이닉스 미주법인 등에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