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내년 2월 시행
남성근로자 30명당·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의무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지도·감독 철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2월부터 공사금액 1억 이상 건설공사장에서 화장실 대변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건설현장, 공사장, 노동자. [사진=픽사베이] 2023.04.28 gyun507@newspim.com |
이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내년 2월 1일부터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 진행 중인 건설공사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화장실 설치기준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 홍보 및 지도·감독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만약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건설분야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설현장에서 화장실이 적정하게 설치·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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