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6일부터 24일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시와 국토관리청, 충남도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적극 계도할 계획이다.
대전시가 6일부터 24일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예방홍보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상반기 과적차량 단속 모습. [사진=대전시] 2023.11.03 gyun507@newspim.com |
과적차량의 주요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꿀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5130대의 차량을 계측, 위반차량 108대를 적발했으며 약 6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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