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및 사무기구 등 규약안 확정
시도의원 배분방식 의장단 위임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충청권 4개 시·도 의회는 10일, 지방자치회관(세종 소재)에서 메가시티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열고 규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의 한 축인 초광역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지난 6월 4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등 8명이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지난달 17일에 이어 3번째로 열렸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협의체가 회의하는 모습.[사진=세종시] 2023.11.10 goongeen@newspim.com |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앞서 잠정 합의된 초광역의회 의원정수(16명)와 임기(2년), 의장(1명)과 부의장(2명), 의결사항, 운영 및 사무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규약(안)에 대해 각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그러나 충청권 초광역의회 구성을 위한 4개 시도 의원 배분의 방식(균등할 또는 균등할+인구수 반영)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4개 시도 의장단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지난 1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을 출범시켜 내년 하반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사무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기 위해서는 4개 시도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한 규약(안)의 합의와 4개 시도 의회 의결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협력·공조의 기능을 하는 협의체를 넘어 법인격을 갖는 연합체로서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 메가시티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현기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사무국장은 "오늘 초광역의회 구성과 관련해 대부분의 사항이 합의됐다"며 "의원수 배분에 대한 논의만 남았는데 내년도 출범에 차질이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9시에는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메가시티의 또 다른 축인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같은 장소에서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규약안에 서명하며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