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경기 평택시가 1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군기지 주변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이하 군보심의) 절차에 따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공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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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정장선평택시장.2023.11.16 krg0404@newspim.com |
평택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캠프 험프리스(K-6)와 다음해 송탄 오산공군기지(K-55) 등이 들어섰다.
이 때문에 시 면적(487.8㎢)의 약 38%가량인 186.6㎢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미군기지와 인접한 송탄 지역과 팽성읍 일원이 낙후되는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송탄 일대 중 신장동과 독곡동 등의 경우 지역 면적의 100%, 팽성읍과 서탄면, 서정동 등은 면적의 90%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날 정 시장은 "평택의 경우 전술항공작전기지가 두 곳인 전국 유일의 지자체"라며 "이 때문에 주변지역이 발전하는 동안 아무런 혜택 없이 이 일대는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시장은 "이에 시는 지난 70년 동안 항공기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추진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군보심의 절차를 밟기 위해 서류를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군의 협조와 공군의 결정이 꼭 필요할 때"라며 "이번 군보심의 시 미군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부‧공군의 따뜻한 배려로 70년 동안 이어진 주민 피해의 악순환이 해소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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