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SPC 그룹 계열사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의자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확보되어 있고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정 전무의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직업·주거·가족관계에 비춰 도망할 염려는 낮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 상무보에 대해서도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자체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돼 있다"면서 "정 상무보가 제조장 등에게 휴대폰 교체, 안티 포렌식 앱 설치 등을 지시 내지 권유한 정황은 있으나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가담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과·제빵 등 제조 인력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SPC그룹 자회사다.
서초구 SPC 본사의 모습.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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