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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환자 2명 살해' 요양병원장, 보강 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23년11월20일 12:50

2015년 환자 2명 살해...14일 법원, 구속영장 기각
병원 부정적 평가 우려해 범행 추정
경찰 "정황상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요양병원에서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된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 병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보강 수사 이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에 의한 범죄이다 보니 초기 단계에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8년이 지나 직접 증거가 없다는 약점이 있었다"면서 "정황상 충분히 의심이 가는 상황이며 의사가 고의로 살인했을 경우 애로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황 증거만으로도 법원이 인정 폭을 넓혀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DB]

경찰 관계자는 "혼자 진료와 처치를 하고 약물을 투여했는데 10분 뒤에 환자들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당시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는 메르스가 유행하던 때로 감염병 환자가 입원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다른 환자에게 전염될 경우 요양병원 평가에서 불이익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사망한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한 후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용했던 약물은 염화칼륨(KCL)으로 알려졌는데 수액에 희석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이용되기도 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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