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보험 중심 고배당 확대…세제 효과 본격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 이후 상장사들의 배당 확대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배당을 발표한 기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고배당 정책이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다. 세 부담 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자극하며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배당 공시 상장사 1068곳 가운데 당기순이익 확인이 가능한 888개사를 분석한 결과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398곳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44.8%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다. 지난 2024년 결산 기준 배당 기업 1185곳을 같은 기준으로 분석하면 분리과세 대상은 287곳으로 24.2%에 그쳤다. 1년 사이 비중이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기준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면 '우수형'으로 분류한다. 해당 기업은 219곳이다. 전체 분리과세 대상의 55.0%를 차지했다.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면 '노력형'에 해당한다. 144개 기업이 이 기준을 충족했다. 비중은 36.2%다.
적자 기업도 조건 충족 시 대상이 된다. 전년 대비 현금배당을 10% 이상 늘리면 분리과세 적용 가능하다. 다만 부채비율 200% 초과 기업은 제외된다. 이 기준에 해당한 기업은 35곳으로 집계됐다.
분리과세 세율은 구간별로 적용된다.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다. 종합과세 최고세율보다 낮다. 대주주 배당 확대 유도 장치로 평가된다.
배당 확대 흐름도 확인된다. 798개 기업을 비교하면 2025년 결산 당기순이익은 227조1282억원이다. 2024년 178조8577억원 대비 27.0% 증가했다.
배당금 총액도 증가했다. 지난해 51조9245억원으로, 전년(44조6001억원) 보다 16.4% 늘었다. 다만 순이익 증가 폭이 더 커 배당성향은 낮아졌다. 지난해 배당성향은 22.9%로, 전년(24.9%) 보다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권 비중이 높았다. 금융지주와 은행, 보험, 증권, 여신금융 등 금융업 상장사가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신한지주를 제외한 3곳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KB금융 이사회는 지난해 4분기 주당 배당금을 1605원으로 결정했다. 전년 동기(804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지난해 총 현금배당은 1조5812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전년 대비 31.7% 증가했다. 연간 배당성향은 27.0%로 고배당 기업 기준을 넘었다.
하나금융도 배당을 확대했다. 이사회는 기말 현금배당을 주당 1366원으로 결의했다. 기존 분기배당 2739원을 더하면 연간 배당은 4105원이다. 전년 대비 505원 늘었다. 총 현금배당은 1조1191억원으로 10% 증가했다. 배당성향은 27.7%다.
우리금융 역시 배당 확대 흐름에 합류했다. 이사회는 주당 760원 결산배당을 결정했다. 지난해 누적 배당은 주당 1360원이다. 역대 최대 규모다. 현금배당성향은 30.8%다. 비과세 배당 반영 시 35% 수준이다.
보험업계도 대부분 기준을 충족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코리안리, 서울보증보험 등 배당을 발표한 5개 보험사가 모두 우수형 또는 노력형 기준에 포함됐다.
증권업계도 비슷한 흐름이다. 배당을 발표한 8개 증권사 가운데 미래에셋증권과 교보증권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이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반면 일부 업종은 비중이 낮았다. 건설 28.6%, 자동차부품 26.8%, 에너지 22.2%, 공기업 20.0% 수준이다.
이번 분리과세 대상 기업 가운데 적자 기업도 포함됐다. 부채비율 200% 미만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다. 대표적으로 LG화학, 롯데지주, LS머트리얼즈 등이 해당된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