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홍남표 특례시장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홍남표 특례시장이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제2차 정기회의에서 재정특례, 산업·경제분야 기획권한 이양 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창원특례시] 2023.11.21.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과의 상생협력 ▲특례시 지원 강화 및 제3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시 권한 강화를 위한 사례연구 ▲특례시 특별법 제정 등을 논의했다.
홍 시장은 "산업분야에 있어 직접 기획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과 균특회계에서 특례시로 직접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례시가 원활히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에 대해서도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한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함에 따라 특례시시장협의회와 상생협력 MOU를 체결하고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협력·교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표 시장은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이전과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권한은 과감히 배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례시가 꼭 필요로 하는 기획 권한을 받아 올 수 있도록 4개 시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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