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 측 대리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출석에 앞서 지인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1.30 leemario@newspim.com |
앞서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전달자이자 뇌물 공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취재진을 만난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렇게 판결이 나와서 정말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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