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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국토부 여정 마친 원희룡 장관 '명과 암'…총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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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월 부동산 정책 주력...국·내외 쉼 없이 달려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주택법 개정안 '아쉬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지난해 5월 취임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 장관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을 1년 7개월간의 여정을 마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전세사기와 건설노조 대응, 광역 교통망 추진은 물론 다양한 사고현장과 해외를 오가며 '동분서주'하며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2년여 동안 '여소야대' 한계를 절감해 온 정부·여당으로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과반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인지도가 높은 '스타 장관'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에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지명되면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름을 올랐던 원희룡 장관은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기자단과의 마지막 정례간담회을 가졌다.[사진=국토부]

◆ 1년 7개월 원희룡號…부동산 정책 주력

지난해 5월 취임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 7개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하며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과제와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 경제 활동을 직접 챙겨왔다.

특히 취임 이후 민감한 이슈들을 과감히 뜯어내 바로잡는데 공을 들였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3대 대못'을 뿌리 뽑은것은 물론 택시요금, 화물연대 파업, 전세사기 대응,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 등 그동안은 국토부 장관이 크게 관여하지 않던 사안까지 직접 나서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부동산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원 장관은 취임 이후 세달여만에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 완화에 의한 공급확대'가 키워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가 주로 수도권 외곽에 신도시 등을 개발하며 주택 공급을 늘리려 했던 것과 달리 이번 대책은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 도심 등에서도 주택이 함께 늘어나도록 하는 전략을 담았다. 아울러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청년 주택 공급 대책은 물론 청년만을 위한 청약통장, 2%대 장기 저금리 대출상품 등이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피해 방지 방안과 피해 지원 방안을 수차례에 걸쳐 내놓았다.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과 지원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 평일 주말 가리지 않는 '현장 방문'…해외 출장도 쉴새없이 다녔다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등 국토교통 현장을 오가는 것은 물론 해외 출장으로 동분서주했다. 올해 들어선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인니, 파라과이, 이라크, 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를 오갔다.

원 장관의 현장 소통은 지난해 11월부터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4~9일 4박6일 일정으로 네옴시티 등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수주활동 지원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행 비행기를 탔다. 이후 9일 귀국한 원 장관은 출장기간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영등포역으로 곧장 향해 철도 안전대책 간담회에 참석했다.

하루에 세군데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국 건설현장과 물류현장 대부분이 멈춰서면서다. 지난해 11월 30일 원 장관은 오전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현장인 서초구의 한 물류센터를 찾았다. 이후 오후에는 골조공사가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입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날은 특별히 파업 이후 세종 국토부 기자실에서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 주관해 온 정례 브리핑도 직접 챙겼다. 관계부처 브리핑과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건설·물류현장 방문 등으로 빠듯한 일정을 쪼갠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원 장관은 쉼없이 움직였다. 올해 1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와 조비·오버에어 등을 방문했다. 귀국 직후에는 김해공항으로 날아가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건설이 지연돼 개교에 차질이 생긴 부산 명문초등학교와 창원 명곡 행복주택 현장을 찾았다.

1월 13일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하자보수 현장 점검차 서울 구로구 고척아이파크에 방문해 입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현장 방문 이후인 지난 14일 다시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역시 쉬지 않았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1기 신도시 지자체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후 일요일마다 1기 신도시 현장 방문에 나섰다. 경기도 고양일산을 시작으로 군포산본, 부천중동, 성남분당, 안양평촌을 돌며 지역 주민들과 현지 상황을 점검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서울양평道 사업 중단 5개월째…주택법 개정안 1년 가까이 국회 계류 '아쉬워'

원 장관의 횡보에서 빛나는 부분이 많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사업 백지화라는 초강수를 던진 것이다. 야당의 정치 공세로 사업의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백지화를 선언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이후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그동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진전이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내놓았던 부동산 규제 완화책 중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도 시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올해 2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5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때 이후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는 6일 열리는 소위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소위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해당 단지에 분양을 받은 실수요자들 중 당장 입주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동안 계류중이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재초환법) 개정안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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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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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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