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지난 3일 발생한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5일 시에 따르면 도계읍 장미사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장미사택 1개 동이 전소되고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지난 4일 도계읍 장미사택 화재사고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재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시는 현재 이재민 4세대 6명 중 3세대 5명에게 임시 주거시설로 도계 유리게스트하우스를 제공하고, 이재민 1세대 1명은 인근 친척 집에 임시 거주하도록 했다.
또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과 취사 구호 세트 등을 지원했고, 향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에 따라 경동사택으로 이주를 희망한 세대 중 이재민 가구를 파악해 우선적으로 해당 세대에 대한 경동사택(고사연립, 황조연립)을 리모델링해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어 지역내 복지기관 후원 사업과 민간기관 복지사업을 연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형열 재난안전과장은 "상심이 클 이재민들과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시에서는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