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앞으로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10년 간 살고 나면 개인 간 매매를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주택 조감도 [자료=서울시] |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주택법 개정안이 오는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분기께 본격적인 시행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연내 공급을 앞둔 마곡지구 토지임대부주택을 내년 반값 아파트 시장을 내다보는 가늠자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안에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16단지 토지임대부주택 청약 공고를 낼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철 9호선인 마곡나루역 인근에 조성된다. 내년 하반기 착공해 오는 2027년 입주 예정이다.
현행 주택법상 토지임대부주택은 10년의 의무 거주기간이 지난 후 매각을 원할 시 LH와만 거래할 수 있다. 처분금액도 분양가에 물가상승률과 정기예금 이자율을 더한 수준으로 산정돼 시세 차익도 거의 얻을 수 없다.
실제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3단지 토지임대부주택의 경우 다수의 당첨자가 계약하지 않았다. 이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특별공급이 14대 1, 일반공급이 34대 1로 높았고, 전용면적 49㎡ 분양가가 3억원 안팎으로 시세보다 저렴했다. 그럼에도 부적격자를 제외한 491명 중 152명(31%)이 스스로 당첨권을 포기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토지임대부주택도 일반주택처럼 개인끼리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된다. 또 전매제한 기간 이전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LH뿐만 아니라 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에도 매도할 수 있다.
SH 관계자는 "불필요한 규제가 바로 잡히고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토지임대부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출 상품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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