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신의 주거지에 차양막을 설치하기 위해 이웃 집 벽에 못을 박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서울 서대문구 자신의 집과 이웃집 사이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이웃집 벽에 못을 박아 흠집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웃 주민 B씨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지 않았으며, 이를 알게된 B씨가 지속적으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옹벽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차양막이 오물이나 오수 등을 막기 위한 부수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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