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64억원·충북도 27억원 분담 결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와 도 교육청이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급식비 분담률에 최종 합의했다.
충북도와 도 교육청은 11일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 공동 지원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사진 = 뉴스핌DB] |
이번 합의는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본격 시행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해소를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추진됐다.
사업비는 충북교육청이 70%, 충북도가 30%를 부담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양 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비(식품비)에 대한 공동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2만8890명(유치원 1만3253명, 어린이집 1만5637명)의 유아에게 소요되는 급식비 91억 가운데 충북교육청이 64억, 충북도가 27억을 부담하게 된다.
급식비(식품비) 지원은 내년 3월부터 1500원 지원을 시작으로 단계적 인상을 거쳐 2026년 유치원-어린이집 동일 단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 외 추가 소요 비용은 교육청과 도가 별도로 부담한다.
윤건영 교육감은 "양 기관이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며 성사된 만큼 앞으로 충북도와 함께 미래세대의 질 높은 교육·보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