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탈 인력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에 대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13일부터 평검사 2명과 6급 수사관 2명을 뽑기 위한 원서를 받는다.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현재 24명을 채우고 있지만, 허윤 검사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2명에 대한 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다.
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수사경력이 있는 경우(공고일 기준)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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