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이차전지 특허심사 21개월→10개월 단축
핵심광물 제련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걸쳐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오는 28년까지 5년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용후 배터리를 중요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 IRA, EU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이차전지 공급망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가 아닌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산업생태계적 관점에서 적극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촉진 본격화
정부는 우선 광물·소재·완제품 등 이차전지 산업 전분야에 향후 5년간('24~'28년) 38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차세대 이차전지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올해보다 31% 늘어난 736억원을 내년도 R&D에 투입할 예정이다.
또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Global 전기차(BEV+PHEV) 폐차 대수, 폐배터리 발생량 전망. [그래픽=SNE] |
사용후 배터리(재제조)를 탑재한 전기차, 재사용 제품(ESS, UAM 등)의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통·활용 촉진을 위해 3단계 안전점검(①사용 후 배터리 성능평가-②유통 전 안전검사-③사후검사) 체계를 도입한다.
탈거 전 상세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기준을 충족하는 사용 후 배터리는 탈거 시부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한다.
◆ 정부, 정책 지원 총동원…투자·기술개발 촉진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이차전지 핵심 광물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재활용 업체의 사용 후 배터리 보관·처리 가능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배터리 이용 주체 및 성능평가자 등의 각 이용 단계별 정보입력 의무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반도체 등에 적용 중인 특허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전문 심사인력 확대를 통해 이차전지 특허 심사기간을 21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할 방침이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상 전기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차'를 포함해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서비스 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상 전기판매사업 허가를 면제하고 이차전지 구독서비스 등 신시장 창출도 지원한다.
또한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취득액의 3%)를 오는 2024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니켈·리튬 등 핵심광물 정·제련 필수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중 사용후 배터리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법 마련할 것"이라며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3단계 안전점검으로 전기차와 제품의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