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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 유기' 친모 2심 징역 8년6개월...형량 늘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14일 15:02

최종수정 : 2023년12월14일 15:16

"절대적 보호 필요한 피해자 지속적 유기"
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아동수당 부정수령
친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4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나 징역 8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서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에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체를 은닉하고 아동수당을 부정으로 지급받기까지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원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목별로 서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사체은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친부 최모 씨에 대해서는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시체를 김치통에 담아 장기간 은닉하고 아동수당을 부정수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서씨가 당심에서 아동수당 등을 반환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A양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씨는 A양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구토를 하고 열이 오르는 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씨와 최씨는 이혼한 상태에서 숨진 딸의 아동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딸을 양육·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 이상 신호가 있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후에도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서씨에게 징역 7년6개월, 최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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