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업체에 국가핵심기술 유출한 혐의
공범 전 삼성 관계사 직원도 15일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직원이 1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전 삼성전자 관계사 직원 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방모 씨가 15일 오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5 leemario@newspim.com |
김씨와 방씨는 이날 오후 1시48분께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들은 '기술 유출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맞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김씨와 방씨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중국의 신생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nm·10억분의 1m)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제품 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씨는 삼성전자 관계사인 A반도체 장비납품업체 팀장으로 근무하며 김씨 등과 공모해 A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기술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가정보원이 이들의 기술 유출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번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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