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법치주의가 정상 작동되기 위해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중대범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권력의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범행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중대범죄"라면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태도 등을 고려해달라"며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진=뉴스핌DB] 2022.11.11 shl22@newspim.com |
백 전 비서관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 검찰정권을 탄생시킨 계기"라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진술은 전직 검사와 부패 혐의로 검찰에게 약점 잡혔던 검찰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이 구성됐다. 그래도 30여 년간 공공분야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너무 힘들었고 저의 정치인생 자체가 지워지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어쨌든 역사적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한다. 재판장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번 기대하겠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박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 의뢰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이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게 된 제 자신을 수없이 자책했다"며 "그나마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아낸 것을 감찰의 성과라고 생각했던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선고기일을 내년 2월 8일로 지정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감찰 중단 방안을 제안하고 모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망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공모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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