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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2023년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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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
274억 규모 관광개발 공모 선정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올해를 1000만 관광객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 도약 원년으로 삼고 엔데믹시대 관광 생태계 회복과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광양관광의 한 해를 돌아봤다. 

19일 이를 위해 광양시는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추진과 권역별 핵심 관광인프라 구축 등 광양관광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다각적으로 펼쳤다고 밝혔다. 

4년 만에 개최한 광양매화축제는 역대 최대 방문객을 불러모으며 전남대표축제로서의 위상을 높였고 광양 K-POP 페스티벌은 명실상부 글로벌 관광축제로 안착했다. 

광양시청 청사 전경 [사진=광양시] 2023.12.12 ojg2340@newspim.com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상과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를 주도하는 관광도시로 주목받고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광양관광에 청신호를 밝혔다.  

광양시는 민선 8기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이라는 시정철학을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관광환경을 선도할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제22회 광양매화축제는 역대 최대 122만 관광객이 방문했다. 섬진강권 4개 지자체의 '섬진강관광시대 원년' 선포로 개막한 축제는 '4년 만의 재회'를 콘셉트로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슬로건 아래 엔데믹시대 관광트렌드를 반영한 업그레이드된 축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했다. 

'제3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은 티켓오픈 4분 만에 매진되는 등 개막 전부터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드러냈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K-POP 공연과 7080·트롯을 이틀에 걸쳐 개최해 향유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며 42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뒀다.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관광슬로건으로 전방위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광양관광이 다양한 부문에서 주목받으며 가시적 성과를 냈다. 

섬진강 망덕포구 [사진=광양시] 2023.12.19 ojg2340@newspim.com

'여행하기 좋은 도시' 대상은 디지털대전환과 ESG 등 여행에도 책임이 요구되는 시대에 풍부한 자연 자원과 유연한 관광수용태세로 경쟁력 확보를 입증했다. 

'구봉산전망대·광양만야경'은 차별화된 야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오르며 체류형 관광시대 선도에 기대를 높혔다는 평가다.

'공공 우수야영장 20'에 선정된 백운산자연휴양림은 아웃도어 여행과 캠핑, 차박 등 새로운 여행트렌드를 이끄는 700만 캠핑시대의 청신호를 켰다.

광양시는 백운산권과 구봉산권, 섬진강권 등 각 권역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살린 관광개발로 천만 관광객이 찾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관광도시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순신대교 야경 [사진=광양시] 2023.12.19 ojg2340@newspim.com

광양시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과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 등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27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체류형 관광거점 기반 마중물을 마련했다. 

문체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사업에 선정된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은 총 144억원 사업비를 투자해 워케이션센터, 그린 모빌리티 스테이션, 미디어아트 파크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도입한다. 

2023년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의 일환인 '섬진강 속 빛나는 윤동주의 별빛아일랜드'는 배알도와 망덕포구 일원에 2027년까지 130억원을 투자해 동주의 별빛정원과 산토리니 in 망덕포구, 윤동주·정병욱 문학관 등을 건립해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탄생시킬 예정이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장기 프로젝트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 광양은 전남·광주·경남·부산·울산 등 남부권을 잇는 'ㅗ' 형 관광벨트를 완성하는 핵심 교점"이라며 "권역별 연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자연과 인문, 먹거리가 융합된 남해안 남중권의 관광중심지이자 대한민국 대표 관광거점으로 부상시키겠다"고 밝혔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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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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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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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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