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분양 당첨자가 입주와 동시에 2년을 실거주해야 주택을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실거주 의무제의 폐지가 결국 불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 됐지만 결국 보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제 폐지를 요청했다. [사진=대통령실] |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의 의견을 반영해 입주후 즉시가 아닌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2년 실거주를 하도록 하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발의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의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국토위는 이달 중 법안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