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뉴욕타임스(NYT)가 자사 콘텐츠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장을 제출했다.
NYT는 27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MS와 오픈AI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법적 및 실질적 손해를 끼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소장은 MS와 오픈AI가 뉴욕타임스의 고유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하고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이 허가나 비용 지급 없이 NYT 대한 저널리즘에 대한 막대한 투자에 무임 승차했다고도 지적했다.
NYT는 CNBC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생성형 AI가 대중과 언론에 미칠 힘과 영향력을 인정한다"며 "저널리즘의 자료는 원출처의 허가를 받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NYT) 건물.[사진=블룸버그] 2023.12.28 mj72284@newspim.com |
이어 성명은 "이러한 도구들은 당사와 직원들이 상당한 비용과 전문성을 들여 보도, 편집, 사실 확인을 거친 독립 저널리즘과 콘텐츠로 구축됐으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YT의 소송 제기로 AI 기업들과 법적 충돌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은 자사의 콘텐츠를 AI 프로그램 트레이닝에 활용해 가장 최신의 AI 모델을 개발한 기업들로부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오픈AI가 개발한 GPT는 사용자의 질문에 인간과 비슷한 콘텐츠를 생성해 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모델은 2021년까지 공공 웹 데이터에 쌓인 정보를 활용한다. 챗GPT와 댈-E,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생성형 AI는 많은 언론 매체와 콘텐츠 창작자들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콘텐츠 사용을 둘러싼 NYT와 MS, 오픈AI의 대화가 결렬되면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NYT는 지난 4월 MS와 오픈AI에 지식 재산권 사용과 관련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NYT는 콘텐츠 사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얻을 수 있기를 원했지만 협상이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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