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함께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의 활용을 28일자로 중단, 앞으로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가 매체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참고자료만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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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열독률 기반의 정부광고지표다. 2021년 7월 ABC 부수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의 후속 조치로 2022년부터 인쇄매체에 적용됐으며, 열독률 중심의 효과성 지표에 신뢰성(사회적 책임) 지표 등을 더한 복수지표로 구성됐다.
하지만 2022년부터 적용한 '정부광고지표'는 열독률 조사의 구간화 과정에서 기준의 적절성 여부, 결과 신뢰도 하락 등의 논란을 일으켰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언론사 순위 제공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정부광고법'과 시행령에서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의견을 우선해 홍보매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고주가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문체부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광고주(정부 기관 등)의 자율적인 매체 선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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