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성과급 신설, 특별승급 요건 완화…공직 내 성과 보상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성과급 추가 지급, 특별승급 부여 등 인사상 혜택(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권문경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연구관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뒤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생산성과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관련 법령 개정을 마치는 등 성과기반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추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9월 개정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년부터 3년 이상 연속 최상위등급(S등급)을 받은 공무원은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받게 된다. ▲과장급(4급) 최대 1382만원 ▲5급 사무관은 최대 1166만원 ▲ 6급 공무원은 최대 1002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은 1년 단위로 업무실적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됨으로써 단기 성과에 대한 보상에 그쳐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낸 공무원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여건을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업무실적이 우수한 저연차 공무원도 1호봉을 승급하는 특별승급을 하게 된다. 이전까지는 3년 이상 실근무 경력을 가진 공무원으로 특별승급 대상이 한정돼 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저연차 공무원은 성과를 내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인사처는 특별승급 요건을 실근무 1년 이상으로 대폭 축소·완화해 저연차 공무원도 우수한 성과를 내면 즉각적인 보상이 제공될 수 있게 됐다. 아울러러 지난 7월부터 공무원 승진심사 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경력 요소(경력평정)를 최대 10%로 축소했다.
경력평정 제도는 공무원 승진심사 시 반영되는데 올해부터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 비중을 90% 이상으로 확대해 상대적으로 경력이나 근무기간 반영을 축소해 높은 성과를 낸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과 우대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 체계를 더욱 강화해 일 잘하고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