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직 신설·직무위임 계약금액 상향조정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육청은 29일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재무관(사업 계획 수행을 위해 계약 체결하는 공무원)의 업무 직무위임 기준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의계약 금액 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했다.
충북교육청. [사진=뉴스핌DB] |
이로써 도 교육청 재무관의 수의계약 금액을 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올렸다.
또 각 교육지원청 재무관은 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물품․용역 추정가격 500만 원 이하 1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시행은 내년 1월1일 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직속기관 분원장이 4급 상당인 분원은 해당 분원장을 분임재무관으로 지정·신설했다.
관인 등록 등 후속조치와 조직개편 등을 고려해 내년 3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출납원의 인계·인수기한을 발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변경하는 등 현행 규칙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신창수 도 교육청 경리팀장은 "이번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규칙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신설과 계약업무 직무위임 기준금액 상향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책무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