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동북부 메인주(州) 정부가 콜로라도주에 이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년 대통령 선거 경선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셰나 벨로우스 메인 주 국무장관은 내년 대선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벨로우스 장관의 결정은 트럼프 측의 메인주 법원 제소 가능성에 대비해 유보된 상태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선거캠프는 제소할 의향을 밝혔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메인주가 트럼프 선거 출마에 제동을 건 것은 최근 콜로라도 주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일 콜로라도 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때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에 해당된다며,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규정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콜로라도 주 공화당이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다. 트럼프도 자체적으로 항소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반란 혐의로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이 박탈된 전례가 없다. 최고 재판소인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메인주는 결정 이행을 유보해야겠지만 콜로라도에 이어 메인에서도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연방 대법원은 신속히 수정헌법 제14조 3항의 적용 여부를 판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됐다.
트럼프의 경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역은 아직까지 콜로라도, 메인주 뿐이다.
반면 트럼프의 출마 자격에 법원이 제동을 걸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지역도 있다. 전날 미시간 주 대법원은 트럼프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지난달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록 수정헌법 조항에 그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경선 투표용지에 이름 올리는 것 자체를 법원이 막을 권한은 없으며,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정당과 후보 개인이 결정할 사안이란 판결이다. 애리조나와 미네소타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미국 각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출마 자격을 둘러싼 법적 논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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