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사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들의 출퇴근이 전자카드 하나로 가능해진다.
정부는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12.29 jsh@newspim.com |
우선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내년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조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하면 된다.
다만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달말기 설치·운영을 대신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용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건설근로자 출·퇴근 내역을 기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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