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연 7만 가구 수준의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도입된다. 또 기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요건을 완화해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게 된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공이 신설된다.
공공분양(뉴:홈) 특공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호를 공급한다. 배정 물량은 뉴:홈 나눔형의 경우 전체의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선 배정한다.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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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은 '신생아 특례대출'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자산 5억600만원 이하)라면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최대 5억원까지 연 1.6~3.3%대 금리(5년 고정)로 대출 가능하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특공 기준은 민간분양에서도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3명 이상부터 배점 30~40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2명부터 다자녀로 보고 자녀 2명을 둔 경우 25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앞으로 부부가 각각 공공·민간분양에 청약을 넣을 수 있도록 해 중복청약을 허용한다. 그동안은 중복 청약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부부가 모두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1건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결혼 이전에 배우자의 청약 당첨·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해 생초·신혼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3월 25일(예정)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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