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을 맞아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1일 도에 따르면 올해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복지 분야(20개) ▲보건분야(9개) ▲경제 분야(3개) ▲문화예술체육 분야(4개) ▲농정․축산 분야(18개) ▲일반행정 분야(4개) ▲환경 분야(2개) ▲소방안전 분야(2개) ▲식품 분야(2개) 등 총 9개 분야 64개이다.
충북도청.[사진=뉴스핌DB] |
새해부터 1인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을 비롯해 둘째 출생아부터 이상 300만원이 지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기준이 확대된다.
또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보조 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총 2회, 회차당 최대 100만원)하는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됐다.
도민에게 도내 공연, 전시, 도서, 영화, 문화체험, 문화교육 비용 20% 할인(적립) 지원하는 문화소비 365는 1인당 연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었고 결제수단도 농협카드로 변경된다.
만19세부터 64세 장애인에게 9만5000원씩 지원되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만5세부터 69세 장애인에게 11만원으로 늘었다.
출산․양육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시행된다.
올해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출산일 전 1년 이내 포함)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0만원 한도에서 면제된다.
도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10개 항목에서 성폭력 범죄․상해 보상금,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항목이 추가된 13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시책은 충청북도 누리집, 시군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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